불기소 이유를 왜 감출까?
2019년 7월 11일, MBC 뉴스데스크가 두 꼭지를 할애해 <일취월장>의 표절 및 저작권침해와 체인지 그라운드의 기만적인 마케팅을 고발했다. 신영준은 이를 도서사기감시단의 탓으로 돌리고 제일 만만한 회원을 찾아 고소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간 분당경찰서 앞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피고소인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선동했다.
여전히 분이 덜 풀린 신영준은 곧 또 다른 도서사기감시단 회원을 “참교육이 필요하다”며 고소했다.
특히, 신영준은 위 포스팅의 댓글에 고소장 일부를 마치 확정된 판결인 것처럼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블로그에는 벌금형을 자신하는 글을 써서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한 페이지들에 공유했다.
“나도 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지금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에 언급한 사건보다 더욱 잘못이 명백하여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악플러를 고소한다고 내가 얻는 것은 딱히 없다. 오히려 법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두 명의 악플러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이번에 참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영준이 졸꾸 티스토리에 쓴 글에서 발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20년 1월, 신영준이 첫 번째로 고소했던 도서사기감시단 이 모 회원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모 담당 검사는 신영준의 고소가 얼토당토않은 것임을 불기소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서평) 블로그에 책 제목을 넣지 말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는 독후감을 짜임새 있게 쓰는 기본적인 요령을 안내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나, "책 제목이 드러나면 조회수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고소인의 주장보다 오히려 피의자 주장대로 마케팅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피의자가 문제 제기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고소인들은 인지도 있는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사실에 부합하는 건전한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고소인은 피의자가 작성한 글로 인해 대교와의 계약 관계가 해지되어 업무방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교 관련자는 계약이 해지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작성한 글과는 관련이 없으며 고소인의 저작권 문제로 인해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 따라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신영준이 두 번째로 고소했던 홍 모 회원도 2020년 2월에 역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모 담당 검사는 불기소이유서에서 신영준의 명예훼손 주장을 아래와 같이 기각했다.
“도서사기감시단의 200여명의 회원 및 불특정다수의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혐의글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되어 각 언론사에서 여러 차례 기사화한 것으로 보아 근거가 전혀 없는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검증 가치를 가진 의혹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되어져 수차례 기사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공신력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도서사기감시단 회원개인들이 피해자의 작품과 원작을 비교 조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하는 표현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출판물이 출간되어 공개되면 호평 뿐만 아니라 비평 또한 필연적인 것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창작자로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비평에 대해서까지 포용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출판업계에서 피해자들의 부도덕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사회상규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특히, 신영준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담당 검사가 밝힌 불기소 이유를 보면, 신영준이 평소 떠벌리던 행태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의혹 제기 과정에서 해당 피진정인에 대한 다소 불편함과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민주사회의 핵심 구성요소인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대한 보호 가치가 더욱 크고, 어떠한 폭력적 행위나 위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제기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도서사기감시단 회원들 덕분에 노이즈 마케팅되어 오히려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신영준은 분당경찰서 앞에서 찍은 영상에서 피고소인의 유죄를 확신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진다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립서비스를 덧붙였었다.
그런 신영준은 첫 번째 고소 건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그러나 고검의 정 모 검사는 김 모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하며 신영준의 항고를 기각했다.
세 명의 검사가 모두 같은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신영준이 겸허하게 받아들였을까?
여전히 없는 사실도 지어내 구독자들을 속일 궁리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아니라면 불기소 처분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불기소이유를 공개하지 못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