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 크라운

신영준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 도서사기감시단 회원 두 명을 잇달아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분을 삭이지 못한 신영준은 최근 세 번째 회원을 고소했으나 이 또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로써 신영준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한 3개의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신영준은 또 도서사시감시단에서 신박사tv의 영상을 비판하느라 스크립트를 올린 것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신영준은 “자문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신박사tv의 영상 내용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고, 타인이 이것을 그대로 스크립트로 쳐서 올리는 것은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라고 한다. 영상 전체 내용을 다 올렸으니 공정이용 등 권리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 즉 거의 100% 저작권 침해라는 이야기”라며 큰소리쳤으나, 아래 판결문에서 보다시피 그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영준이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렸다고 자랑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해외 유명 기업 캠페인 영상을 무단도용한 것이다.

신영준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온갖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가 ‘저작권 침해’를 들고 나온 것은 많이 웃겼다.

좀 더 ‘졸꾸’해서 다음엔 더 큰 웃음 주길 바란다.


Next
Next

빅보카 혹은 빅뻥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