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준 vs MBC

MBC가 신영준, 고영성의 표절/짜깁기와 기만적인 마케팅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영준은 모 강연에서 이렇게 큰소리를 쳤다.

“아저씨가 MBC하고 소송 중이야. MBC 조질거야. MBC 좆도 없어. 조선일보도 조지고 다 조질거야. 아저씨 유투버야. 아저씨 유투브에서 인기 존나 많아. 아저씨 찾는 사람들 다 CEO급이야. 아저씨가 지금 MBC하고 붙는데 할만 해. 아저씨 돈도 많고 MBC한테 이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MBC에서 신영준과 고영성에 대한 허위방송을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걸 방송 캡처해서 유투브 광고 달달 돌려서 수백만명이 보게 하면 사람들이 MBC가 씹새끼구나 알게 돼.”

그랬던 신영준이 조용하다. 어떻게 된 걸까?

도감단이 판결문을 입수했다.

판결문 표지.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원고가 이웅구, 신영준, 고영성으로 확인된다.

판결문 표지.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원고가 이웅구, 신영준, 고영성으로 확인된다.

신영준의 청구가 대부분 각하, 기각됐고, 반론보도청구 중 최소한의 부분만 인용됐다. 대개 반론보도는 인용해주는 편인데 그마저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영준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났다.

신영준은 표절/짜깁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하고 기만적인 마케팅을 다룬 두 번째 보도만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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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준은 MBC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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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

1) 체인지그라운드가 독서모임 참가자들에게 서평 지침을 하달하여 서평을 억지로 쓰도록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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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인지그라운드는 서평 조회수가 높은 참가자에게 그룹장 승급, 회사 스카웃, 대기업에 취업 추천의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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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서모임에서 신영준, 고영성이 이사로 있는 로크미디어의 신간을 예정 없이 끼워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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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 <일취월장> 및 <완벽한 공부법>이 서평마케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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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서모임 참가자들은 주로 20-30대 청년층이고 취업에 절박한 청년들을 도서 마케팅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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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서모임을 이용하여 특정 도서를 사재기했다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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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영준의 수많은 주장 중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서평의 조회수와 취업을 직접 묶어 발언한 적이 없다는 것뿐이다. 이번 판결은 MBC의 보도가 사실에 부합했다는 것만 확인해줬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신영준의 주장은 평소 그가 떠벌렸던 얘기들로 셀프 반박돼 ‘안티프레질’하지 못한 전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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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영준은 “MBC를 조지겠다”고 떠벌린 문제의 강연에서 다른 막말도 일삼다가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한 당사자로부터 형사 고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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